주거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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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창작활동에 전념해야 할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4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2.2% 고정금리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2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특징] -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현저히 낮고,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본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융자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기관의 전세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정기 또는 수시 모집 공고 기간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금 영수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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