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완주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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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월세 지원 - 지원금은 매월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주거 수준 향상 - 청년 인구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완주군 거주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유사 주거 지원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및 부모)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346)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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