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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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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자격증 취득 및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공인어학시험(TOEIC, TEPS, OPIc, TOEFL, HSK, JLPT 등) 응시료 -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응시료를 지원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제한) - 지원 방식: 시험 응시 후 증빙 서류 제출 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 대상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시험 및 주요 공인어학시험으로, 구체적인 인정 시험 목록은 용산구청 공고문 참조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산구 청년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어학 능력 향상이 취업 시장에서 필수적인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용산구는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미취업 청년 또는 취업 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확인)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자 - 학교 재학생 (단, 최종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용산구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등 청년 지원 포털에 접속합니다. 2. '용산구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와 필수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 내용 및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예: 상반기 및 하반기) 내에 신청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용산구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용산구 거주 기간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취업 확인용)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 1년 이내 신규 취업자 확인용) - 시험 응시료 결제 영수증 (응시 일자, 금액, 결제자 명의 명시) - 시험 응시 확인서 또는 성적표 (실제 시험 응시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기관(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용산구의 청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된 응시료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타인 명의의 결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에서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용산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용산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 전화: 02-2199-6080 (용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 - 홈페이지: 용산구청 공식 홈페이지 (www.yongsan.go.kr) 내 일자리/청년 관련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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