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급식카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카드(전자카드)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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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굶지 않도록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일 1식, 1식당 8,000원 이상 지원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 아동급식카드(전자카드)를 지급하여 지정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사용 가능 [특징] -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낙인감 없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질병, 장애, 근로, 가출 등의 사유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연중 신청 가능) - 보호자 또는 관계인(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급식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보호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소득증명자료 (필요 시) [유의사항] - 급식카드는 주류, 담배 등 식사 목적이 아닌 품목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타 시도 전출 등) 발생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구·군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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