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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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0947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o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o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노인 아동 의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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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자녀 등 양육지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저소득층 보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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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월 10만원 현금 지급

출산 육아 아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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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장수수당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인천광역시 서구 지자체

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사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고 건강 및 문화생활을 영유하여 명예로운 보훈 문화 정착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연 2회(설, 추석) 50,000원 지급

보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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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취득 지원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 1인 최대 800,000원

육아 신혼부부 다문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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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군산시

군산시 중장년 행복채움 일자리사업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만 50~64세)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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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

호국보훈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세대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노인 보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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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