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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o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o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사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고 건강 및 문화생활을 영유하여 명예로운 보훈 문화 정착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연 2회(설, 추석) 50,000원 지급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 1인 최대 800,000원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만 50~64세)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국보훈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세대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