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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공공기관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파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0~84개월 미만)에게 월 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연 1회 1가정 20만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신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