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울산시민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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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비 보조금 + 시비 보조금 * 차종(승용/화물), 차량 가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매년 공고 확인 필수) * 예시) 승용차 최대 약 1,000만원, 소형화물 최대 약 1,60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 [특징]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차량 매도나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 체결 2.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 3. 울산시에서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 (대리점에서 진행) 5. 울산시에서 보조금 지급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입금)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 그 외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매년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구매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공고를 확인하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052-229-314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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