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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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고가여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의료급여 적용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고, 저작 기능 개선 및 영양 섭취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과 치료를 넘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품목: - 완전 틀니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클래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 - 치과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총 진료비의 5% - 치과 임플란트: 총 진료비의 10%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총 진료비의 15% - 치과 임플란트: 총 진료비의 20% (예: 100만원 시술비 기준, 1종 틀니 5만원, 1종 임플란트 10만원, 2종 틀니 15만원, 2종 임플란트 20만원) - 시술 과정: - 틀니: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인상 채득 → 악간 관계 기록 → 의치상 및 인공치 배열 → 시적 및 조정 → 장착 및 조정 (평균 5~6단계) - 치과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잇몸 절개 및 인공치근 식립 → 보철물 연결 → 크라운 장착 (평균 5~6단계) - 사후 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관리 가능 - 치과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 3개월 이내 3회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관리 가능 [목적 및 특징] - 목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 건강 회복, 저작 기능 향상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지원, 삶의 질 개선 및 활기찬 노년 생활 도모. - 특징: -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 고액의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 의료 접근성 향상. - 통합적 구강 건강 관리: 단순 시술 지원을 넘어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여 장기적인 구강 건강 유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춤형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른 의료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또는 2종) -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으로 치과 임플란트 또는 틀니 시술이 필요한 자 - 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잔존 치아가 없거나 일부 잔존 치아를 포함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경우 - 치과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로, 시술 부위에 건강한 잇몸뼈가 있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경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은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상악 또는 하악 관계없이 본인에게 필요한 부위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의 치과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턱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연결하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예외적으로 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별 치아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에 한정됩니다.) -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치과 의사가 진단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별도의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있습니다.) -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적용 불가) - 완전 무치악 환자의 개별 치과 임플란트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 오버덴처 제외) - 구강 상태가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방문 및 상담: 가까운 의료급여 적용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진단받습니다. 2. 치료 계획 수립 및 등록: 치과 의사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은 치과에서 전산으로 진행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공단 승인 및 시술 진행: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이 완료되면, 치과에서 본격적으로 시술을 시작합니다. 4. 본인부담금 납부: 각 단계별 진료 완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해당 치과에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 (필요시) 파노라마 X-ray 등 진료에 필요한 구강 검사 자료 (별도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모든 절차는 치과 내에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생 2개 제한: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시술 부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2개를 시술받은 경우 추가 급여는 불가합니다. - 재제작 기간 제한: 틀니는 구강 상태 변화 등으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기존 틀니 장착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7년 이내라도 구강암 등 의학적 사유로 재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확인: 임플란트 시술 시 지대주 및 크라운의 종류에 따라 일부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치과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치과 선택: 모든 치과가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 해당 치과가 의료급여 기관인지, 관련 시술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꾸준한 사후 관리: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구강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되는 사후 관리 기간을 활용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치과 병·의원 (의료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시술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자격 및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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