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수확기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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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벼농사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봄·여름철에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농가 경영 및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화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농가에 무이자로 자금을 선대출해주고, 가을철 수매대금으로 상환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매년 4월 ~ 9월 (6개월간) - 지급 금액: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매 약정 금액의 60~70% 범위 내에서 월별 분할 지급 (농가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 - 이자 지원: 대출 형식으로 지급되나, 발생되는 이자는 강화군에서 전액 지원 (농가 부담 없음) - 상환 방법: 수확기(10~11월)에 출하한 벼의 수매대금으로 자동 일시 상환 [목적] 농가의 계획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영농철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겪는 소득의 계절적 편중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역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약정 수매량에 따라 월 지급액 결정 [제외 대상] -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체납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농협(강화농협, 강화남부농협 등)에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초(1~2월)에 신청 기간이 공지됨 [준비 서류] - 신청서 (농협 비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벼 수매 약정서 [유의사항] - 이는 순수 지원금이 아닌 '무이자 대출' 개념이므로, 수매대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 등으로 수매량이 약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환 계획에 대해 농협과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화군청 농업정책과: 032-930-3362 - 각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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