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고용유지 지원금

미추홀구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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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300만원, 3년 근속 시 추가 300만원, 5년 근속 시 추가 400만원을 지급하여, 5년간 최대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청년 - 미추홀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선정 기준]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 기간 내에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근속 기간 중 퇴사하거나 미추홀구 외부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880-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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