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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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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약대(의약품 구매 비용)를 지원하여 피해 여성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의 시약대(의약품 구매 비용)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월 20만원,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수)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피해자 사망 시까지) [목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정부(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식 등록 및 인정된 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실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분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담당 부서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여성 정책 담당 또는 노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사업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등록된 피해자분들의 경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결정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확인 서류 (기존 등록자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관할 복지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계좌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등 대한민국 내 거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금액 포함)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여성폭력방지과 또는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 정책 또는 노인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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