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성평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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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인권 유린을 당하신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의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현재 월 200~3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를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3. **장례비 지원**: 피해자 어르신께서 별세하신 경우, 유족에게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4. **그 외**: 심리상담, 방문 서비스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 어르신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하며,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존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증언과 삶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로 등록되어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 및 등록되신 어르신께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에게만 해당되며, 국내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거주 피해자의 경우, 별도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생존해 계신 피해자 어르신께서는 이미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피해자로 등록되셨으나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성가족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이미 피해자로 등록되신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초 지원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실제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의처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1.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주소, 연락처, 지원금 수령 계좌 등 개인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하여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청구 기한 준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타 복지 서비스 연계**: 본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지역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10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 전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 안내**: 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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