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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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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남은 여생을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함으로써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를 지원합니다.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 발생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장제비 지원: 피해자분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국가가 예우를 다합니다. 4. 기념 및 추모 사업 지원: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기념 사업 및 추모 사업 등에도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상처받은 삶을 위로하고,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그분들의 삶과 증언을 기억하고 후대에 알리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 혜택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특별한 예우이자 책임 이행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분 [선정 기준] -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인정 및 등록된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별도의 소득, 자산, 연령(피해자 등록 시점 기준)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별도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장제비 지원과 같은 특정 지원은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현재는 그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만),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피해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관련 증거 자료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기존 등록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의료비, 장제비 등 특정 지원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 및 피해자 등록증 또는 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규 피해자 등록 신청 시) 관련 법률에 명시된 증거 자료(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언 등) 일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특히 생활안정지원금의 액수)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분들의 건강 상태, 주거지 변경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의 책임 이행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XXXX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 지자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각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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