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체불 임금을 받기 전까지의 경제적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액 - 융자 금리: 연 1.5% (고정금리) - 보증: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특징]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 - 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이 체불된 자 * 연간 소득액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5,700만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임금체불 사실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신청서 - 체불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