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생활안정대부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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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가 실직, 질병, 자녀 결혼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하여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본인 퇴직공제금 적립액의 50% 범위 내 - 대부 금리: 연 1.5% (변동금리) - 상환 기간: 2년 (1년 거치 1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선택 가능) - 대부 종류: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재해복구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특징] -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하므로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대부신청일 현재 퇴직공제금이 100만원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만 65세 미만일 것 - 신용정보 상 연체, 부도,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대부 신청서 - 신분증 - 대부 용도별 증빙서류 (예: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대부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상환 완료 후 재대부가 가능합니다. -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지급받을 퇴직공제금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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