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임실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관내 농업인의 유통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배 발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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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트렌드에 발맞춰, 지역 농업인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돕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단가: 택배 1건당 2,500원 정액 지원 - 지원 한도: 농가당 연간 최대 50만원 (200건)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농업인이 택배 발송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시 계좌로 입금 [목적]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선정 기준] - 전자상거래, SNS, 전화주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하는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사업 대상자로 신청 - 대상자 선정 후, 택배 발송 건에 대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조금 지급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최초 신청 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택배 발송 증빙자료(운송장 등), 통장사본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 지원됩니다. (가공품 제외)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 (☎ 063-640-236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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