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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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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이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축하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성으로 지급되며,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입양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적] - 요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입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입양 가정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입양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해 해외 입양을 줄이고, 자국 아동 보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부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입양 아동 또한 국내 입양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입양축하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 연령 기준: 입양 아동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입양특례법」 상의 아동(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 부모의 연령은 입양기관의 입양 심사 기준을 따르지만, 축하금 지원 자체에는 특정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입양 가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외 입양 아동, 「입양특례법」에 따르지 않은 비인가 입양 아동,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확정 판결: 먼저 법원으로부터 입양 확정 판결문을 수령해야 합니다. 2. 관할 기관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양축하금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 원칙임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입양 확정 판결문 사본 1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입양 아동과 부모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1부 - 입양 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축하금 입금용) - (필요시)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지원 상이: 입양축하금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준비 서류, 추가 지원 혜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법한 입양 절차: 「입양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된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불법적인 입양이나 해외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복지혜택과의 연계: 입양아동 가족지원 외에도 입양 부모를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검색을 통해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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