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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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내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월 15만원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매월 1회, 신청 시 지정한 입양부모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단, 자격 요건 유지 시) - 추가 지원: 본 사업은 '양육수당'에 초점을 맞추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양육수당 외에 의료비 지원(예: 선천성 질환 치료비)이나 심리 상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 - 국내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입양을 통해 자녀를 맞이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 - 입양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절차를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입양부모 -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된 아동 - 입양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동의 월령이 아닌 만 나이 기준) - 거주지 기준: 입양부모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해외 입양」을 통해 입양된 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는 경우) - 타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목적의 입양 관련 양육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 시기: 입양 사실이 확정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입양부모)의 신분증 -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입양 취소, 파양, 해외 이주, 아동의 사망,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목적의 입양 관련 양육비(예: 다른 입양 장려금, 특정 장애아동 입양 지원금 등)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 아동수당, 양육수당(보편적), 보육료 등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지급 불가: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입양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서류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입양특례법 관련 사항은 입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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