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

관내 직업훈련기관 부재로 인한 구직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관내 직업훈련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겪는 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비의 80%를 실비 지원합니다. (예: 120만원 교육비 지출 시 96만원 지원, 80만원 교육비 지출 시 64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교육생이 먼저 교육비를 납부한 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확인 후 교육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교육:**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또는 지역 산업 특성과 연관된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 교육 과정에 한합니다. 어학, 취미, 운전 등 단순 자기계발 목적의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1인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재지원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구직자 역량 강화:** 직업훈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제약 없이 전문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 내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을 장려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연계를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단기 근로자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자 (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 특정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재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의 성인 (상한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반드시 공고일 현재 [해당 지자체] 거주자여야 합니다. - **구직 등록 여부:** 관할 고용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이 완료된 자 - **교육 계획의 타당성:** 신청 자격증이 구직 및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휴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 예정자는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관할 고용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일자리 관련 부서(예: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필수)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6. **교육 수강 및 결과 제출:** 선정된 자는 교육기관에 등록 후 교육을 수강하고,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7. **지원금 지급:** 제출된 증빙 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구직 여부 확인용) - 구직등록필증 1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센터 발급분) -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안내서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 예정 확인서)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증빙 서류 - (해당 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추가 역량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공고된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교육 미수료 및 자격증 미취득:**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연락처, 거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부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일자리 관련 부서명] (예: 시/군/구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예시) 000-1234-5678] - [해당 지자체] 일자리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