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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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할인 제도입니다. 자진하여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1월에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2월~12월분에 대한 5% 할인) - 3월에 연납 시: 연세액의 약 3.8% 공제 - 6월에 연납 시: 2기분(하반기) 세액의 약 5% 공제 - 9월에 연납 시: 2기분(하반기) 세액의 약 2.5% 공제 * 공제율은 매년 법 개정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한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선정 기준] -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세액을 완납한 경우 자동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납부 - 전화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차량번호 정보 - 온라인/전화 신청 시: 차량번호, 소유주 정보 [유의사항] - 신청 기간(보통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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