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농경지, 생업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재해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연재해 복구비는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피해 복구비**: 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 지원됩니다. - **전파(全破)**: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 최대 1,600만원 (국비 800만원, 지방비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반파(半破)**: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한 경우, 최대 800만원 (국비 400만원, 지방비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소파(小破)**: 지붕, 벽체 등이 일부 손상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 (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세입자 주거비**: 재해로 인해 거주지가 파손되어 임시 거주가 필요한 세입자에게 최대 25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농업·어업·상업 등 생업 시설 피해 복구비**: 농작물, 가축, 양식어류, 비닐하우스, 어선, 상가 건물 등 생업 시설의 피해 유형과 면적, 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가 또는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예: 벼 도복 피해 면적당 지원, 가축 폐사 마리당 지원, 어선 파손 복구비 등) - **인명 피해 위로금**: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에게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재해구호기금 대여**: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복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 저리 융자 형태로 재해구호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피해 조사 및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피해 지역의 주거 환경 및 경제 활동 기반을 조속히 복구하여 지역 사회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합니다. -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복구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태풍, 호우, 대설, 지진, 강풍, 풍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농경지, 축산 시설, 어업 시설, 상업 시설 등 생활 및 생업 기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개인 또는 가구). - 재해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은 인명 피해자 및 그 유가족. - 주택 피해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자가, 전세, 월세 무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재해 발생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의 현장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인정된 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피해 유형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 (제외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자의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예: 풍수해보험)에 따라 피해액 전액을 이미 보상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자부담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구비 지원은 소득 기준보다는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적인 생계지원금 등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사실 신고**: 재해 발생 직후 또는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현장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원인, 피해 종류,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4. **복구비 지급**: 최종 결정된 복구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재해 피해 신고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피해 증빙 자료**: 피해의 종류와 정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전경, 근접 사진,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여 보관하십시오. - **(주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명 서류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농업)**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피해 농작물 종류 및 면적 증빙 자료, 가축 폐사 시 가축 소유 증명 및 폐사 확인 서류 등. - **(어업)** 어업 면허증, 양식장 시설 및 어선 관련 증빙 서류 등. - **(상업)** 사업자등록증, 피해 물품 구입 영수증, 손실액 증빙 자료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간 엄수**: 재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피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 보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훼손된 현장을 임의로 치우거나 복구하지 마십시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의 다른 법령이나 보험(예: 풍수해보험)으로 지원을 받거나 보상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확인**: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일반적인 복구비 지원 외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공공요금(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 학자금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과 또는 안전총괄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