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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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수업료 지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교육 과정 종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학교(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제대군인에게 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 지원 기간: 정규 학기 동안 지원되며, 휴학 또는 자퇴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복학 시 지원 재개 여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금액 한도: 학기당/연간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장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제대군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직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전역 후 5년 이내인 자 (단, 예외 규정 존재. 아래 상세 설명 참고) - 고등학교,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단, 대학원 박사 과정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음 (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전역 후 기간: 전역 후 5년 초과 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예: 질병, 취업난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교육기관: 일부 사립대학, 특수대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장기 복무 사실 확인)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 수업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00-0000-0000 (예시) -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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