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습보조인력(도우미),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학습보조기기를 대여 또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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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 전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인적 지원: 강의 대필, 이동 보조, 생활 지원 등을 위한 일반도우미,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 지원 - 학습보조기기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특수 소프트웨어 등 학습에 필요한 보조기기 무상 대여 또는 지급 - 교육환경 개선: 강의실 접근성 개선, 우선 수강신청, 시험 시간 연장 등 학업 편의 제공 [목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쳐 사회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등록 장애학생 [선정 기준] - 장애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신청하고, 센터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내용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기 초,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신청 - 학교마다 신청 기간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재학증명서 - 지원신청서 (각 대학 양식) - (필요시) 의사진단서 등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학교의 예산과 인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학기 초에 미리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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