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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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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정이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주 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경조사, 출장 등)에 직면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장애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방식**: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장애인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독립된 공간에서 돌봄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장애인의 신체활동 지원(식사 보조, 이동 보조, 위생 관리 등), 가사활동 지원(간단한 취사,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약 복용 보조, 병원 동행 등), 정서적 지지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긴급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및 기간**: 긴급 상황의 정도와 센터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 일시적 돌봄으로 최소 4시간부터 최대 72시간(3일) 이내로 지원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 **비용**: 원칙적으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단, 식비 등 일부 실비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주 돌봄 가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갑작스러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돌봄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 - 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질병, 사고, 경조사, 출장,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긴급 돌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돌봄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활동지원서비스를 일 8시간 이상 이용 중이거나, 주간보호시설에 정기적으로 등원 중인 경우 등) -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기관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모든 소득 구간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즉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성, 돌봄 필요성, 서비스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정 방문을 통한 심층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장애인의 특성과 긴급 상황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돌봄 인력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긴급 돌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경조사 통지서, 출장 명령서 등)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해당 센터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 센터 양식) [유의사항] - **긴급성**: 본 서비스는 '긴급' 상황에 대한 단기적 지원이므로, 일상적인 돌봄이나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문의 필수**: 각 자치구 센터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가능 시간,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장애인의 특성(선호도, 의사소통 방식, 건강 상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수칙 준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센터 및 돌봄 인력의 안내와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각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장애인 관련 통합 상담센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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