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자금 우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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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제도입니다. 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연계 지원 혜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 - 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정책자금 융자 시 금리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 판로 지원: 전용 쇼핑몰 입점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세제 혜택: 창업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 (요건 충족 시) [특징]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 기업을 경쟁력 있는 경제 주체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 장애인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법인사업자) 장애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며, 해당 장애인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선정 기준] - 장애인 대표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 소유권 관계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e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유의사항] - 확인서 발급을 위해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588-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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