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투자비, 고용지원금 등을 무상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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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 및 구입, 수리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무상 지원 또는 융자 -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고용보조금 지급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조건 충족 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자격 부여 [목적] 사업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려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인증 요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시설 투자 계획, 장애인 고용 계획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각 지역별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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