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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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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장 난 보장구 수리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및 일반 장애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여, 보장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은 장애인 가구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본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고장 수리비.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 ~ 50만원 내외(지자체별, 보장구 종류별 상이)로 실비 지원합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특정 부품(예: 배터리) 교체 시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보장구 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 전 사전 승인 후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이동권 및 사회 참여 증진: 고장 난 보장구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를 사용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일반 저소득 장애인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기준 상이하나, 보통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의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장애인에게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보장구 종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수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 제한될 수 있음) 등 주로 이동을 위한 보장구에 한함. - 제외 대상: - 동일 보장구에 대해 다른 법령(예: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장구의 단순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비 - 본인 과실로 인한 고의적 또는 심각한 파손으로 수리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 신청일 현재 다른 시/군/구에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보장구 수리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 한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구 수리**: 문의를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한 후, 수리 가능한 업체를 통해 보장구를 수리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세한 수리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과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수리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수리비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원본 (수리업체명, 수리일, 수리내역,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 - 수리 견적서 (수리 전 사전 승인 요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필요시) 수리 전후 사진 등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한도액,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보장구 수리 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수리비의 경우 사전 문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수증 및 내역 확인**: 반드시 수리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정식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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