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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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소득 보장을 넘어, 직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향후 민간 일자리로의 전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행정 보조, 복지 시설 지원, 도서관 사서 보조, 환경 정비, 주차 단속 보조, 기록물 정리 등) - **근무 조건**: 일반적으로 주 5일, 1일 3~5시간 근무(월 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며,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근무 기간**: 통상적으로 9~12개월의 계약 기간으로 운영되며, 사업별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무 교육 및 지원**: 필요한 경우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적응을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공공 부문 참여를 독려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자립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직업 경험 제공**: 공공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향후 민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수요 맞춤형 일자리**: 장애 유형 및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여 참여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휴업/폐업 증명이 가능한 경우 심사 후 참여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참여자의 취업 의지 및 사업 수행 가능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현재 취업 중인 자(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게시판에 매년 11월 ~ 1월 경(지자체별 상이) 다음 해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가 게재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면접을 통해 근로 능력 및 참여 의지를 확인합니다. - **합격자 발표**: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미취업 확인용) -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예: 경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현재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일자리**: 본 사업은 기간제 일자리로 운영되며, 사업 종료 후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경쟁률**: 모집 인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업 참여 중 취업, 사업자 등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직무 배치**: 직무는 참여자의 장애 유형, 능력,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되나, 희망하는 직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일자리 전담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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