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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지원(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일자리)

취업과 직업선택이 어려운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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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일자리)'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이라는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업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기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단속 및 계도, 주차구역 시설물 관리 및 홍보 활동 등 - **근무 기간**: 통상 1년 단위 계약 (사업 성과 및 참여자의 근무 역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근무 시간**: 주 14~20시간 내외 (월 56시간 또는 월 70시간 등의 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일자리 유형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시급(2024년 기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월 약 50만원 ~ 80만원 내외 (세전)가 지급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기타**: 연차 휴가 부여,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미취업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특징**: 이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무 환경 및 업무 강도는 배치되는 기관과 업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개인사업자 포함) - 공공기관 및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가진 자 [선정 기준] - **우선 선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나, 별도의 소득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장애 정도 및 유형**: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속 업무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활동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의지**: 해당 일자리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을 갖춘 자를 우대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연금 등 직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 (휴업, 폐업 사실 증명 시 예외 가능) - 만 65세 이상인 자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 (일부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음)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초까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이 게시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 모집 기간,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선발 절차**: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가 선정됩니다. 면접에서는 일자리 참여 의지, 직무 수행 가능성, 사회성 등을 평가합니다. 4. **결과 통보**: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며, 불합격자에게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문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활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전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요청 시) - 구직 등록 확인증 (워크넷 등 고용센터 구직 등록) - 기타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해당 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정보 확인 필수**: 복지 혜택의 내용과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단속 업무는 이동과 외부 활동이 많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민원 응대**: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의 소통 및 민원 응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처 능력이 요구됩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기본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창구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사업 총괄 부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정책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 복지 관련 전반적인 정보 및 정책 문의가 가능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전반적인 정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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