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최대 500만원)를 면제하여 차량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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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 공장 출고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전액 면제 - 면제 한도: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원, 교육세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대 [선정 기준]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출고 또는 수입신고 기준으로 5년에 1회 면세 혜택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 시, 면세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시) [유의사항] -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면제받았던 세금을 잔존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망, 폐차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차량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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