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어르신이 단기간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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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서비스는 '가족요양보호'의 일환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가 돌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요양원 등) 이용 가능 - 단기보호시설 입소 시 숙식, 신체활동 지원, 간호 처치 등 시설급여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 이용 비용은 1일당 총 급여비용의 8~20%를 본인이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목적]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급자에게는 일시적이지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과 수급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여행, 경조사, 질병 등 일시적인 부재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을 원하는 단기보호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예약 - 이용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용 중인 약, 개인 의복 등 [유의사항] -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날짜에 해당 시설의 입소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이용 가능일수(6일)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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