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양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지지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N회 (예: 주 3~5회) 밑반찬 또는 도시락(조리식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 본인 부담금: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나, 일부 지자체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달 방식: 조리된 식사를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배달하며, 혹한기/혹서기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 부가 서비스: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부 확인 등의 정서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어르신들의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독립적인 생활 유지 지원: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 입소 등을 예방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고독사 예방: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노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질병,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분 -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취약 노인 - 사회적 고립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기능 상태: 의사 소견서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 정도를 판단합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여부: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 내 식사 조리 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긴급하게 식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가정 방문 조사: 담당 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선정 통보 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담당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해당 시 제출) -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서비스 이용 중 소득 변동, 가족 구성원 변동, 주소지 이전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서비스 중단: 대상자의 사망,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장기 입원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기 기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