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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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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식사 제공: 주 3회~7회(지자체 및 기관별 상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도시락 형태의 식사를 배달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에 따른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배달 방식: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며, 단순 식사 배달을 넘어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 등의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비용: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나, 일부 지자체 및 특정 소득 구간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식우려 노인에게는 무료 지원) - 지원 기간: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결식 우려 노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 정서적 지지 및 안부 확인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고독사 예방 - 어르신들이 익숙한 자택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실질적인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재가(자택 거주) 노인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부부 노인 가구, 조손 가구 등 -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 (예: 거동 불편, 치매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대상이 아닌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정 기준을 따르며,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은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건강 상태: 질병,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회적 지지망: 가족의 부양 능력 및 주위 돌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결식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통해 식사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 노인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무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소득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자력으로 식사 해결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대상자 심사: 신청 접수 후, 해당 기관(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시작: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득 확인 및 건강 상태 파악에 활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사회적 지지망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서비스 차이: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지자체 및 위탁 운영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횟수, 식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재판정하므로,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역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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