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지역 농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태풍, 가뭄, 냉해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또는 양식 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통해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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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생산 기반을 상실한 농어업인들이 생계 위협을 극복하고, 다음 영농·영어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 최대 7,000만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 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사용 용도: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소농기계 구입, 시설 개보수 등 경영 회생에 필요한 자금 [목적] 재해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경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여 식량 안보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선정 기준] - 농작물, 농지,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 피해 복구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해 피해 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지역 농·축협 및 수협 등에서 대출 신청 및 접수 [준비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 등) [유의사항] - 재해 복구비(보조금)와는 별개로 지원되는 '융자' 상품입니다. - 지자체별 재난상황에 따라 지원 시기와 규모가 결정되므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지역 농협·축협·수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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