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재해 피해 어업인 지원

적조,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 수산물이나 어선·어구 등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복구비, 생계비, 저리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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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업은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어업재해 지원은 재해로 생계 기반을 잃은 어업인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해복구비: 폐사한 수산물이나 파손된 시설·어구를 복구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등) - 생계지원비: 피해 규모에 따라 가구당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 - 긴급경영안정자금: 저금리로 신규 운영자금 융자 지원 [특징] -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직접 지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 병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시설, 수산물, 어선, 어구 등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어업법인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정된 피해 [선정 기준] - 관할 지자체의 재해 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어가 - 재해 종류 및 피해 품목에 따라 지원 기준이 상이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 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합니다. -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어업재해 피해신고서 - 피해 증빙자료 (사진, 동영상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어업인 증명 서류 [유의사항] - 피해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복구비 지원은 차액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각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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