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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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중장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체계적인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사업주는 아래의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간: 퇴직 예정일 1년 전부터 퇴직 후 6개월까지 보장 권장 [특징] 이는 근로자가 누려야 할 법적 권리이므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회사에 당당하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만 50세 이상 근로자 [의무 사업주]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 - 단,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등)인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 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 [유의사항] -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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