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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재민 응급구호비

* 재해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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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극복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이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피해 정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세부 금액은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및 공고) - 예시: 사망자 장례비 지원, 주거 공간 피해 정도에 따른 생필품 구입비 지원 등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이재민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재해 발생 직후, 피해 조사 완료 후 신속하게 지급 (보통 1~2주 이내) [목적] - 이재민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재해 극복 및 조기 일상 복귀 지원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파손, 침수, 유실되어 실제 거주가 곤란한 이재민 - 재해 발생 당시 해당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가능) -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재해 피해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주택 피해 정도: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제외 대상] - 주택 외 건축물(상가, 공장 등) 피해자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피해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따라 주택 복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응급구호비와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시/군/구청 재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 사실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해 관련 추가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재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재난 관련 부서 (예: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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