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재활용 산업체의 시설 설치 및 교체, 기술 개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분야: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 한도: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등 - 융자 금리: 매 분기 고시되는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 - 융자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1년) [특징] - 환경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금융으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 중소·중견 재활용 기업 [선정 기준] - 재활용 시설(파쇄, 분쇄, 선별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기업. -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 -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환경공단 융자관리시스템(loan.kec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 공고에 따라 연중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접수.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및 부가세신고서 - 시설 투자 관련 견적서,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융자 심사 시 사업성, 기술력,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융자지원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자금팀: 032-590-4820~4828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