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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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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전대차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원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물색하면, LH 등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지원 한도액: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대략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수준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다자녀 가구 등 예외적인 경우 더 넓은 면적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합니다. [목적]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거 불안정 해소를 통해 대상 가구가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단, 1, 2인 가구는 80% 이하) - 고령자,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중 별도로 공고되는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그 외 대상자는 별도 공고에 명시된 기준(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또는 8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외에 신청자 및 세대원의 총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산 기준(2024년 기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해당 지역(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부 예외 있음), 과거 전세임대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예: SH, GH 등)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희망하는 지역에서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직접 물색한 후,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을 공공기관에 요청합니다. 권리분석 통과 후 공공기관과 주택 소유주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공공기관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고문 및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또는 서명)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자격 증빙 서류 - (해당 시) 소득 및 자산 입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해당 시)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꼼꼼한 공고문 확인**: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지역별, 유형별, 기관별로 지원 대상, 한도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의 어려움**: 입주자가 직접 희망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간혹 주택 소유주(임대인)가 공공기관과의 전세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 및 안전성 확인**: 물색한 주택이 공공기관의 권리분석(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 안전성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공공기관의 권리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 **재계약 및 자격 유지**: 임대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위해서는 소득,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초과 시 임대조건이 변경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유의**: 계약 내용 위반(무단 전대, 허위 신청 등) 시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마이홈포털 (myhome.go.kr): 주거복지 관련 종합 정보 제공 - LH 전월세지원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지역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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