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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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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서울시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임대주택 유형,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울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원 방식: 서울시에서 임대사업자(LH, SH 등)에게 직접 보증금 지급 -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갱신 계약 시 지원 연장 가능 여부는 별도 심사) [특징] -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여 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용이하게 하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850만원 이하 (자산 기준 역시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자 - 입주 예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예정인 자 [제외 대상] - 기존에 유사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다른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 (단,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해야 함) -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모-자녀 간, 부부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금융기관 연체,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보증금 지원 신청일 현재 서울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단,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 [준비 서류]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자산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약 환급금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산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모두 작성) -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득 기준 초과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주택 관련 문의) - SH 콜센터 (전화번호: 1600-3456) - LH 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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