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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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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중증장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억 원 (전세보증금 범위 내) - 지원 방식: 서울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후, 심사를 거쳐 최대 2회 연장 가능 (총 6년) - 지원 주택: 서울시 소재 전세 주택 (전용면적 기준 제한 있을 수 있음, 상세 문의 필요) - 기타: 전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목적] - 주거 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 경제적 부담 완화: 월세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준용)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선정 기준] - 긴급성: 주거 불안정 정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주택 거주 등) - 장애 정도: 장애등급 및 장애 유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 고려) - 소득 수준: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 선정 - 가구 구성: 가구원 수, 부양가족 유무 등 - 기타: 지역사회 자립 의지, 과거 주거 지원 이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등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 수혜자 - 과거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에서 부정행위 적발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전입 6개월 미만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심사 후 선정 여부 결정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정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예정) 사본 (확정된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동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은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선정 후에도 주거 상황 변동 시 (이사, 소득 변동 등) 즉시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전화번호 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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