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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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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영구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방지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지원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예산 상황 및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원금을 납부하는 방식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방식 아님)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재심사함.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필요.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예방 -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영구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연령 무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자녀 연령 기준은 해당 법률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기준에 따름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에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재심사하므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수영구청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후 사회복지과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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