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법정급여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명절 기간의 추가적인 가계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 2회,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지급됩니다. 통상 명절 1~2주 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 주체: 해당 주민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목적]
명절 위문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등)
- 그 외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중 소득 기준 충족 가구 등. 각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명목의 위문금 또는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기념일 수당 등)
- 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 시점까지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기존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전입 등으로 인해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별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예정인 경우, 명절 전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별도 준비 서류 없음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자 확인 및 선정)
- (추가 지원 대상 또는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신분을 증명하고 가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유의사항]
- 명절위문금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금 지급일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명절위문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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