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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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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의 큰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가 따뜻하고 소외감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명절 기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의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설 및 추석 명절 약 1~2주 전 (지자체별 공고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상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명절 기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이 명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족 고유의 명절(설, 추석 등)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 구체적으로는 다음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 해당 명절 기준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지된 가구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명절 위문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절 기준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다만, 위문금 수령 계좌 확인 또는 정보 업데이트 등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에 따라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계좌 정보 변경이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시/군/구)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시기,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매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문금 수령 계좌는 압류방지 통장 등 수급자 본인 명의의 안전한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명절 위문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전화로 금융 정보(계좌 비밀번호, OTP 등)나 개인 신용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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