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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어려운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명절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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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명절 분위기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주로 명절 기간에 필요한 식료품 위주의 생필품 세트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쌀, 김치, 식용유, 통조림, 즉석식품, 과일, 명절 제수용품, 또는 지역 특산물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의 현금성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수혜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가액: 가구당 일정 금액(예: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약 1~2주 전후로 집중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1. 담당 복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직접 방문 전달: 안부 확인 및 위기 징후 파악 병행. 2. 택배 또는 우편 발송: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상품권 지급: 우편 발송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목적] - 생활 안정 지원: 명절 기간 중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합니다. - 정서적 지지: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독거노인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거노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내 갑작스러운 위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 중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선정됩니다. 그 외 저소득 가구 또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내부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동일 명절 기간 내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품 또는 현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 (중복 지원 방지) -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 신청 및 현지 확인 결과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1. 우선발굴 및 직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동(洞)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2. 신청에 의한 발굴: 위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렵거나 명절 위문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거나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선정 시) 별도 서류 없음 -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휴직증명서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가구에 대해 명절 기간 동안 여러 복지사업(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유사한 위문품이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한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품목,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일부 대상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대상자 선정 및 위문품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직전 문의: 각 지자체별로 사업 진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명절 2~3주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지원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 거주지 관할 동(洞)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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