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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

치아결손으로 인한 구강기능의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틀니 시술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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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아 결손을 방치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해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전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건강한 구강 상태는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자신감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체 틀니(완전틀니) 및 부분 틀니(국소의치) 시술 비용 - 지원 금액: 시술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00% 지원을 목표로 하나,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틀니 시술을 받고, 시술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재료 선택: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틀니 재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비급여 고가 재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사후 관리(예: 조정, 수리)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 [목적] -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 -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한 소화 기능 및 영양 상태 증진 - 의치 착용으로 인한 구강 건강 유지 및 전신 건강 증진 - 어르신들의 사회생활 자신감 회복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의치(틀니)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어르신으로,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존에 의치(틀니) 시술 지원을 받은 지 통상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구강상태 변화 등으로 재시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 또는 지정 치과병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보험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찾아 사업 내용을 상담하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기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구강 검진 및 시술: 선정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 및 의치 시술을 진행합니다. 5. 사후 관리: 시술 완료 후,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의치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치과 진단서 (구강 상태 및 틀니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치과에서 시술받은 후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틀니 시술 후에는 개인별 구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틀니를 오래 사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틀니 재료 선택 시 비급여 고가 재료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의료기관과 지원 범위에 대해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 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유사한 의치보철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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