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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 명절)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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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절 준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 및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포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 (예: 1회당 5만원 ~ 10만원 수준)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통상 명절 1~2주 전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목적] - 명절 기간 동안 저소득층 가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위문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자활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수급자)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가구 또는 특정 취약계층 (예: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 등 각 사업별 기준 적용)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 - 타 법령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명절 위문금 또는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허위 또는 부정 수급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직권 선정 대상이 아니거나, 새롭게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았으나 명단에 누락된 경우, 또는 신청이 필요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명절 전후로 지정되니,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직권 선정의 경우 대부분 별도 서류 불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복지서비스 신청서 또는 명절 위문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금을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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