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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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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명절 위문품 또는 현금을 지원하여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따뜻하고 희망찬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 (지자체 예산 및 방침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 지급 - 지원 주기: 연 2회 (설날, 추석 명절 전) - 지급 시기: 각 명절이 속한 월의 2주~3주차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목적] -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관심과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대상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그 외 지자체장이 명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위에 명시된 각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 명절에 유사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복지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선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기간**: 각 명절 약 한 달 전부터 명절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필요)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명절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명절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확인**: 신청 시점과 지원 시점 사이에 자격 변동(예: 전출, 사망,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구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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