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창호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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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겪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효율 단열 및 창호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지원 금액은 현장 진단 결과 및 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시공 비용 전액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 지원 항목: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하여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강화합니다. - 단열 보강: 외벽, 천장, 바닥, 내벽 등 주택 단열 성능 개선 - 창호 교체: 노후 창호를 고효율 단열 창호로 교체 - 문 교체: 현관문 등 단열 성능이 취약한 문 교체 - 바닥 공사: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바닥 단열 및 보수 - 고효율 보일러 교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일부 지역 및 사업에 따라 포함) - 지원 기간: 통상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 전문 기관의 현장 진단 및 시공으로 지원의 효과와 품질을 보장합니다. -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노후도, 가구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등) -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매년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지원) - 그 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 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은 6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택 형태: 자가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신청 시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수) - 주택 노후도: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노후 주택 또는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 - 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가구 구성원과 무관하거나,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물. -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예정 구역 내 주택으로 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사업 고유 양식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진단: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전문 인력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에너지 효율 상태를 진단하고 시공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심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시공 진행: 선정된 가구는 사업 주관 기관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 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7. 시공 완료 확인: 시공 완료 후 사업 주관 기관에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정산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 고유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고유 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가구원 정보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자가 가구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임대인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 위 서류 외에도 현장 진단 또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 가구 유의사항: 반드시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장 진단 결과: 신청 후 현장 실사 결과, 주택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공 후 제한: 일부 사업의 경우,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의적인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실 (전국 대표 콜센터: 1670-000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각 지역별 에너지 복지센터 또는 광역 지자체 에너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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