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저소득층 옥상 방수 및 단열 시공 지원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및 단열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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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누수를 막고, 단열재 시공 또는 차열 페인트(쿨루프) 도포로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일정 금액(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상 방수 및 단열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현물 지원(지자체 협력업체가 직접 시공) 또는 현금 지원(공사 후 비용 청구) 등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목적] -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의 저소득 가구 (예: 중위소득 60% 이하) -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나, 자가 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소득 수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유의사항] -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사회복지과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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