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위문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위문 ․ 격려함으로서 따뜻하고 온정있는 명절 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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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격려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배경: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에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나서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위로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통합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위문품(예: 과일 세트, 식료품 세트, 한과 세트, 생활용품 세트 등), 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소액의 현금(상품권)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품목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상 가구를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복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주로 설날과 추석 명절 1~2주 전후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규모: 시설 규모 및 대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품목의 종류나 수량이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따뜻하고 온정 있는 명절 분위기 조성: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합니다. - 이웃사랑 나눔 실천 계기 마련: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에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 -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그 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유지하는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입소자. - 명절(설, 추석)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 및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각 지자체 및 기관의 세부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복지서비스(예: 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위문이 필요한 경우도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조사 및 추천하여 선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변에 위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지자체에 위문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부분 없습니다. - 다만, 긴급하게 위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문 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경우, 상황 설명을 위한 간단한 증빙 자료(예: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등)를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현황, 입소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및 기관의 예산 상황,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지원 시기, 품목, 규모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문 사업은 매년 진행 여부 및 세부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명절 시즌에 맞춰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명절 위문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품목 전달에 앞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연락을 잘 받아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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